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
○ 대 상
구 분 |
도시지역,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|
비 도 시 |
건축물 건축 |
건축법2조에 의한 모든 건축 |
건축법2조에 의한 모든 건축 |
공작물 설치 |
50t, 50㎥, 25㎡ 초과 |
150t, 150㎥, 75㎡ 초과 |
토지형질변경 |
50㎝ 초과 성. 절토 |
660㎡ 초과 토지에서 50㎝ 초과 성.절토 |
토석 채취 |
25㎡, 50㎥ 초과 |
250㎡, 500㎥ 초과 |
토지 분할 |
최소대지면적(주거60㎡,상업150㎡,공업150㎡,녹지200㎡, 그 밖 60㎡)이하로 분할등 | |
물건 적치 |
25㎡, 50t, 50㎥ 초과 |
250㎡, 500t, 500㎥ 초과 |
○ 규 모
용 도 지 역 |
규 모 |
비 고 | |
도 시 지 역 |
주거. 상업. 자연녹지. 생산녹지 |
1만㎡ 미만 |
|
공 업 |
3만㎡ 미만 |
||
보전녹지 |
5천㎡ 미만 |
||
관 리 지 역 |
3만㎡ 미만 |
||
농 림 지 역 (농 업 진 흥 지 역) |
3만㎡ 미만 |
||
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|
5천㎡ 미만 |
※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경우 위 면적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 음
○ 규모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
▶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,
개발행위와 동시 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
▶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
▶ 비도시지역에서의 초지조성, 영림행위, 골재?토석채취,
채광사업 등
■ 개발행위허가시 연접 규정
○ 연접대상
▶ 녹지, 관리, 농림, 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여
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, 하나의 개발행위로
보아 면적을 산정함
▶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개발로 보지 않음
(연접개발완화기준고시)
-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폭 8m 이상의 도로 또는 10m 이상의
도로? 하천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 될 것.
- 진입도로가 너비 6m 이상이고 주간도로, 일반도국도,
지방도에 직접 연결 될 것
- 무상귀속 되는 기반시설(공공시설)의 경우 개발행위
면적에서 제외
- 주거, 상업, 공업지역에서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않음,
개별적인 개 발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인지 여부 확인
○ 연접예외
▶ 단독주택(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
하는 주 택 제외)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
연접을 적용 하지 않는다.
■ 개발행위 허가 기준
○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 할 것(연접을 포함한 규모에 적합)
○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
(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에 적합 할 것)
○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
(당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)
○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, 건축물 높이,
토지의 경사도, 수목의 상태, 물의 배수, 하천, 호수, 습지의
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
▶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주변의
자연경 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, 그 높이, 형태 및
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함
▶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 오염,
수질오염, 토양오염, 소음,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,
생태계 파괴,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
▶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, 개발행위로
배수가 변경되어 하천.호수.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 할 것
○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
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 할 것 단, 도로.하천.수도 및 하수도가
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물의 건축행위는 원칙적
으로 허가하지 아니 한다 (건축물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)
▶ 도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 할 것
○ 개발행위허가(농지전용허가) 및 건축허가시 진출입로 및 배수로
확보 시에만 허가 처리가능
▶ 오수 및 우수는 공공하수도 및 구거하천 등을 통하여 배출이
가능하여야 함 (개인 사유지를 통하여 배출시 사용인감 첨부)
○ 하수도는 공공의 하수도.하천.구거(원활한 배수시설)로 배출
○ 비도시지역에서 특정시설(숙박시설.음식점.창고.공장 및 전기공급
시설)에 대하여는 특히 하수 처리시설, 상수도, 도로 등과 주변
도로 등 가시지역 으로부터 차폐시설, 색채 및 완충지대 및 경관
시설을 해야 함.
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
○ 도시계획사업 (택지개발사업등 도시계획 사업을 의제하는 사업 포함)
○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
▶ 용도구역 (개발제한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)
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적용되지 않고,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
▶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
▶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,
증축,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
변경 (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한함)
▶ 녹지지역, 관리 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림어업용
비닐 하우스 설 치 높이 50㎝ 이내 또는 깊이 50㎝ 이내
절토, 성토, 정지등 (지목 변경이 수반 되지 아니 할 것)
▶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660㎡ (1필지 면적) 이하인 토지
에 대한 지목 변경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절토, 성토, 정지, 포장 등
▶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
위한 토 지를 굴착하는 행위 (주거, 상업, 공업지역 등)
▶ 농업용 목적으로 양질의 토양을 객토하는 경우
■ 개발행위의 경미한 변경
○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
○ 사업면적을 5% 범위내에서 축소하는 경우
○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
사항을 불 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